[파이낸셜 와이드=조예빈 대학생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 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예금 비교·가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예금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네이버페이,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시범 운영 기간(2023년 6월~2025년 2월) 동안 총 6만 5천 건의 예금 가입이 이뤄졌다.
당초에는 저축성 예금만 중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시입출식 예금(일명 ‘파킹통장’)까지 포함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계좌나 발행어음 등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은행대리업과 연계될 경우, 점포 수가 줄어든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은행 점포 수준의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중개를 우선 허용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성 상품 정의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금성 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과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권도 변화에 발맞춰 플랫폼을 통한 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면 영업점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도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플랫폼 중심의 구조가 정착되면 예금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