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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 편집국
  • 등록 2025-04-29 22:15:12
  • 수정 2025-04-30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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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DI연구소 대표 백진종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외국투자가로는 아마도 미국계 벤처캐피탈인 Altos Ventures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Altos Ventures는 이미 한국에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물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통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다수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공한 배경에는 Altos Ventures의 초기 투자가 큰 기여를 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Altos Ventures 보다 뒤에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대열에 합류한 Sazze Partners 또한 미국, 인도, 일본 등 세계를 무대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이미 70여 개에 달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간 한국의 유사 투자 주체들이 보여왔던 좋지 않은 관행이나 관습을 과감히 허물고 오로지 스타트업의 사업 전망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투자대상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평가에도 인색하지 않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스타트업이 사업초기부터 사업 무대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줌으로써 한국에 선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를 받기 원하는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외국투자가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대상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은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서울시 금융투자과를 접촉하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다수 스타트업이 서울에서 창업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서울시가 나서서 외국투자가를 초청하여 데모데이(Demoday)는 같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투자유치단을 꾸려 투자가를 만나기 위하여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를 받은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 임차료를 지원(최대 10년간 75%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 부서와 소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타트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경우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것이다. 합작투자계약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인수하는 것 외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도 적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RCPS나 SAFE는 투자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을 투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도 SAFE 방식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SAFE의 장점은 투자하는 시점에서 지분의 인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것이 용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정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가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주식 인수가액을 정할 때는 창업주 기여 부분을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를 할증발행이라 한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제3자 배정방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외국투자가가 신주의 전부를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증여의제)하여 기존 주주들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외국투자가와 스타트업 기존의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외국인투자(증자) 시점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외국투자가가 스타트업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방식에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는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투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는 투자를 특별히 외국인직접투자(FDI)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외국인 투자 금액과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최소 1억원 상당이상이어야 하고 그 결과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금액이 1억원 상당 미만이거나 금액은 1억원 상당 이상 이지만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는 없고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아 투자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외국투자가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1억 상당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금액으로는 1억원 상당 이상이지만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아 신고하면 투자 가능하다. 실제로 쿠팡에도 초기 투자자들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아 투자한 사례가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1억원 상당 이상이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받아 투자 가능하지만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지분의 10% 이상은 보유하여야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외국투자가가 스타트업의 이사를 1명 임명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증권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6호 서식)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어느 경우에나 모두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경우 모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단순한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외환거래에 대하여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사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거나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본국으로 반출할 때 송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에서 할 수 있다. 투자신고서 양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는 투자신고는 KOTRA에서도 가능하고 증권취득신고중 일부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치면 외국투자가는 해외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투자자금 송금은 스타트업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기하면 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금이 도착하면 등기가 필요하다. 구주 인수( M&A)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하는 방식의 경우라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는 회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서울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서 처리한다. 등기신청 업무는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련 상업등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공증 시스템이나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이다. 

필요한 경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신청한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이 공동대표를 선임한다거나 회사 주소를 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증상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에 시업자등록증 변경신청을 한다. 

마지막 절차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당초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외국환은행(보통 주거래은행) 또는 KOTRA에서 할 수 있다. 

흔치는 않지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에 외국인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비자(D-8)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변경 등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와 유사하지만 이 때는 투자 후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가 없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를 근거로 하는 비자 신청 제도도 없다.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와이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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