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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볼 때마다 내는 돈을 내요... 임장비 제도
  • 이동건 대학생 기자
  • 등록 2025-05-07 2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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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와이드=이동건 대학생 기자]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집 내부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집안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집을 보여주는 대신 비용을 내야 하는 즉, 수고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집을 보여주는 대신 받는 비용을 ‘임장비’라고 한다. 임장은 현장에 간다라는 뜻으로 발품을 팔다와 같은 뜻이다. 부동산 용어로는 ‘부동산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장비 도입이 추진된 이유는 임장 크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크다. 임장 크루란 부동산 공부를 위해 매수 의사 없이 현장을 방문해 매물을 보고 공부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임장 크루의 행위로 인해 영업방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장비 도입에 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장을 위한 상담과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가 발생하기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입장이다. 실제로 임장 크루가 자주 방문해 시간을 허비해 계약하겠다는 손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매물을 볼 때마다 임장비를 내는 것은 공인중개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고객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반대 측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임장비로 인해 부동산과 직접 거래하는 이들이 늘어 공인중개사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처지도 있다. 또한 실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와 임장비를 내야 하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협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금액 임장비를 지불하고 실계약이 진행될 경우 앞서 지출한 비용을 중개 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임장비 제도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추진이 어려운 데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임장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등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임장비 제도 도입에 무리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은 매수의향을 먼저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해야 부동산 임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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