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DI연구소 백진종 대표(fditokorea@gmail.com)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음에 있어 연령제한이 있다. 18세 미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외국인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간편하게 한국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외국면허증이란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국내면허 인정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일종의 상호주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적성시험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 색맹, 청력,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 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i)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등 4 종류의 시험이 면제되고, ii)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능 및 도로주행 2종류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된다.
체류자격에 따라 일방주의 원칙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외교(A-1), 공무(A-2), 협정(A-3),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등 11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도 또한 같다.
마지막으로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다.
회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i)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ii)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021.10.19. 관련 법 조문이 개정(2022.04.20. 시행)되어 지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종전에는 ‘외국운전면허증의 한국면허증으로의 교환’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약간 그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
다음은 외국인이 한국운전면허증 없이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i)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ii)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iii)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교부장관은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7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를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총 139개국에 달한다. 이 고시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보면 제52조에 링크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 i)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ii)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iii)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iv)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