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정신건강전문요원단체(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연대해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법안의 졸속성과 직역 독점을 우려하는 정신건강전문직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집회는 정신건강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7일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마음건강’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심리상담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으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를 통해 국가 자격 기반의 심리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전공자에게 심리상담 자격을 독점시킬 수도 있는 본 법안은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참여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전문가들이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30년간 정신과 병원,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우울, 불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위기 개입을 수행해 온 국가 자격 전문가들이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은 이날 연대사에서 “수만 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며 “그런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 법안은 정신건강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공공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는 단순히 법안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심리상담 독점하고 공공성 훼손하는 졸속 입법 즉각 폐기하라 · 정신건강은 공공의 책임이다 · 국가전문인력 배제하는 법안 추진 즉각 철회하라. 또한 본 법안이 정신건강을 ‘질환’과 ‘마음’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기존 전문가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 단체 측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1.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과정 즉각 중단 2. 심리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은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추진 3. 법 개정 과정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 마련. 이는 법안의 재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연대 집회를 통해 현장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선언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참여 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미래위원회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간호학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이러한 단체들의 연대는 정신건강 정책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 정책 아젠다 개발, 세미나 및 토론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